농진청, 동물복지 위한 ‘동물대체시험법’ 도입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국제적 논쟁거리인 동물복지 추세에 맞춰 농약의 안전성 평가시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수를 줄이거나 인공세포로 바꾸는 동물대체시험법 도입을 골자로 한 ‘농약의 등록기준’을 일부 개정해 지난 2월 7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동물대체시험법이란 농약, 의약품, 화장품, 화학물질 등의 안전성 평가에 사용되는 동물의 수를 줄이거나 하등동물 또는 인공세포로 대체하고 고통을 줄이는 시험법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10년 3월 8일 세계 5번째로 미국, 일본, 캐나다, EU 등과 함께 동물대체시험법 검증과 협력 연구를 위한 ‘동물대체시험법 국제협력협정’에 가입한 바 있다.
이번에 도입된 동물대체시험법은 농약 안전성 평가시험 중 급성경구독성과 피부감작성 시험에 대한 대체시험법이다.
급성경구독성 시험은 농약을 먹었을 때 치사량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최소 50마리에서 최대 100여 마리까지 쥐를 사용했지만, 대체시험법에서는 시험군을 줄여 최소 6마리에서 최대 12마리 정도면 평가가 가능하다.
피부감작성 시험은 농약이 피부에 묻었을 때 알레르기 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최소 30마리의 기니피그가 사용됐으며 시험기간도 20일 이상 걸렸다. 그러나 대체시험법에서는 동물을 기니피그에서 생쥐로 대체하고, 동물수도 20마리 미만으로 줄였으며, 기간도 8일 이하로 단축했다.
농촌진흥청은 농약 안전성 평가기법 등의 발달로 기존 시험법과 동물대체시험법 사이의 평가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어 동물대체시험법 도입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2개 대체시험법 이외에도 앞으로 피부자극성과 안점막자극성 시험에 대한 대체시험법도 마련할 계획이다.
피부자극성 시험은 농약이 피부에 묻었을 때 자극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시험에 토끼를 사용하던 것을 인공배양 피부세포로 대체하는 연구가 추진 중이다.
안점막자극성 시험은 농약이 눈에 들어갔을 때 이상 증상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토끼 대신 도축하고 남은 소의 각막을 이용하는 시험법을 농약에 적용하기 위한 평가가 진행중에 있다.
농촌진흥청 농자재평가과 정미혜 연구사는 “이번 동물대체시험법 도입으로 동물 보호는 물론 농약 안전성 평가시험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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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혜 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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