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교통과태료 체납자 부동산 압류 추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무보험) 위반 과태료, 자동차관리법(검사지연, 등록지연 등) 위반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미납시 재산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3월 31일)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전명우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교통 과태료의 경우 차량을 이전 및 폐차할 때 정리하면 되는 것으로 잘 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2008년 6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신설로 최초 납기 경과 후 5% 가산금 및 매월 1.2%의 중가산금(최고 60개월)으로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2011년 7월 6일부터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하면 번호판 영치 및 소유권 이전이 제한되기 때문에 납기 내 납부해야한다는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연중 체납자의 재산 조회를 실시하여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등 지속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것이며,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납을 유도하여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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