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제주 구럼비 바위 문화재 지정가치 관련 해명
1. “구럼비 바위는 국가지정문화재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에 대하여
국가에서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그 문화재에 역사적·경관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 중 중요한 것으로서 문화재보호법에 정한 대상에 포함될 때 문화재로 지정하여 법적인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소중하다는 일반적 가치판단으로 모든 것을 다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질전공 전문가인 문화재위원의 조사의견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만한 특별한 비교우위의 가치를 찾기 어려워 문화재 지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2. “구럼비 바위 관련 문화재 보호조치”에 대하여
2010년 10월 5일 천연기념물분과위원장과 지질전공 문화재위원이 현지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당해 지역은 “현무암질 용암류가 해파의 침식작용을 받아 넓게 노출되어 있는 지역이다. 구럼비 해안은 제주도 해안 곳곳의 현무암질 용암류가 노출되어 있는 평편한 해안과 유사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특별한 비교우위의 가치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3. “문화재청이 2007년 실시한 ‘문화재 기본지표조사’를 보면, 구럼비 바위가 문화재적으로 가치가 높고, 발굴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분명히 있다”에 대하여
해군본부(아시아문화재단 낙동문화학술연구소)의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2007.11)’에는 구럼비 바위의 문화재적 가치 판단과 발굴조사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된 부분이 없습니다.
4. “개구럼비당 등 민속 부분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다“에 대하여
2007년 문화재지표조사에 따라 2011.11.4. 문화재위원(3인)이 개구럼비당 등 중요민속문화재 지정·보존 가치를 조사 하였고, 2011.12.5. 문화재위원회(민속문화재분과)에 ‘중요민속문화재 지정가치 검토’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마을 단위에서의 민속적 가치는 인정되지만, 역사성이나 학술성 부족을 이유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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