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역민방위대 동원권의 지방자치단체장 고유권한으로 확대
행정자치부 안전기획팀(☎02-3703-5902)

현행 위임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민방위대 동원권을 고유권한으로 발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1차적인 현장 대응기관인점
· 민방위에 관한 사무가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로 규정되어 있는점
· 지방자치 10년을 맞아 지방자치권의 확대 필요성 등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 한정된 산불 등 국지적인 지역재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책임대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방위대 지원자의 의무복무편성 기간을 1년으로 단축
행정자치부 안전기획팀(☎02-3703-5902)

현행 2년인 민방위대 지원자의 의무복무편성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 생활권의 광역화 등 그간 우리사회 생활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
· ‘05. 1.1일 현재 민방위대원은 총645만여명(민방위대 지원자 5만여명, 0.7%)으로 민방위대 안정적 편성·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민방위 대원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경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자발적인 민방위대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민방위대 동원 공고
행정자치부 안전기획팀(☎02-3703-5902)

민방위대 동원시 방송, 일간신문 또는 시·군·구 및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법외에 정보통신망 및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공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 인터넷이 정보통신 수단으로 보편화된 점
· 기상이변 등에 의한 예기치 않은 재난발생 위험성 상존 등을 감안 행정기관의 효과적인 민방위대 동원 공고방법 강구 필요

이로 인해, 유사시 신속한 민방위대 동원으로 민방위사태에 효율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식백지신탁제 도입
행정자치부 공직윤리팀 (☎02-3703-4482)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의 공무수행중 사익과 공익이 충돌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토록 하였습니다.
· 백지신탁된 주식은 금융기관이 60일이내에 매각하여 다른 재산으로 바꾸어 운용하고
· 해당 공직자는 신탁재산 운용과정에 관여할 수 없고, 금융기관도 해당 공직자에게 신탁재산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 다만,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위해 구성되는「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식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음.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임기 2년의 위원 9인으로 구성(대통령·국회·대법원장 각 3인 추천)

동 제도의 시행으로 공무수행의 중립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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