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9 폐지 119로 통합 운영’ 응급서비스 강화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 공포하기로 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스와이어)--기존의 1339(응급의료정보센터)를 119로 통합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을 국무회의에서 공포키로 의결(’12.3.13)함에 따라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빠른 시간 내 통합 절차를 진행하여 응급정보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발의 : ‘11.12.13(이인기 의원 대표 발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 국회의결 : ‘12.2.27

‘1339와 119통합’은 국민의 응급이송 신고체계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소방방재청과 보건복지부가 작년 5월부터 계속 협의한 결과 업무 통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 및 지도와 이송병원 안내, 구급대원에 대한 응급처치 지도 등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1339번호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119로 통합하며 소방방재청과 시·도 소방본부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한 것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민들은 119에 응급환자를 신고만 하면 출동, 안내·상담, 응급처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 등 응급현장에서 응급의료기관 도착까지의 모든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특히, 신속한 이송과 병원 안내·상담 등이 필요한 심혈관 응급 질환자가 급속히 증가(5년 연평균 6.3%증가)하는 추세에서 119와 1339의 이송체계 통합으로 긴급한 응급환자 대처 능력이 강화되어 많은 생명을 구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법률 공포 3개월 후(’12. 6월 이후)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행정안전부 및 복건복지부와 협조를 통하여 인력 및 장비, 시스템, 예산 등 관련업무 이관에 차질 없도록 하며, 한 차원 높은 구조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구조구급업무를 총괄하여 전담하는 구조구급국의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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