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한·미 FTA 발효 대비 우리기업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대전--(뉴스와이어)--특허청(청장 이수원)은 ‘한·미 FTA 발효 이후 변화되는 지재권 제도 설명 및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주제로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우리기업의 지재권분야 대응전략 세미나’를 3월 15일(木)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다.

미국은 중국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파트너이자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국가로서, 우리 기업들은 3월 15일 한·미 FTA 발효와 관련하여 어떻게 대비하여야 할 지 관심이 높다.

이에 특허청은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지재권 제도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미국과의 무역에서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우리 기업의 미국내 지재권 보호를 위한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세미나를 준비하였다.

세미나는 미국진출 기업 관계자 및 변호사, 변리사 등 지재권 분야 관련 종사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저작권 존속기간의 연장, 증명표장제도 및 비전형 상표제도 소개와 이로 인해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전략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더불어 특허청은 우리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을 위한 국제특허분쟁컨설팅·소송보험 사업과 미국의 지재권 제도 및 분쟁사례 관련 정보제공사업, 미국에 설치예정인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업무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이영대 국장은 “한·미 FTA 발효에 대비하여 지재권 제도 설명 및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는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여 국내 중소기업들이 국제 지재권 분쟁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042-481-5761)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02-2183-5875)로 문의하면 된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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