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공청회’ 개최결과
이번 공청회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작업을 위해 그동안 개정추진위원회와 실무협의회 및 제1차 공청회에서의 논의사항들을 바탕으로 농안법·시행령·시행규칙상의 개정사항에 대한 법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유통정책과 강희석 서기관의 “농안법 개정 추진경과”에 대한 설명과 이창범 유통정책과장의 “향후 농안법개정 방향(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은 후 시장종사자, 학계, 생산자단체, 농민단체 및 관련기관 등 지정토론자를 중심으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에의한 매수판매 제한, 시장도매인제 도입의 법제화, 동일시장내 중도매인간 거래허용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 됐다.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한 매수판매 : 매수물품이 우선취급되면 위탁판매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고, 수입농산물 취급을 조장하는 결과가 예상되므로 매수판매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
- 시장도매인제 도입의 법제화 : 정부가 제시한 시장도매인제 전환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요건 등을 법안 적절한 부분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여 새로운 제도도입을 촉진할 필요성을 제기
- 동일시장내 중도매인간 거래허용 : 현행법상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기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중도매인간 거래를 예외적으로라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중도매인간의 대규모 물량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과태료상한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
이창범 유통정책과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금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 기존에 농림부가 제시한 농안법 개정의 3대원칙에 비추어 수용가능성 여부를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하고, “원만한 농안법개정을 위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 만큼 각 유통주체의 이익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할 것”을 당부하였다.
※ 농안법 개정의 3대 기본원칙
① 생산자(출하자) 이익의 보호
② 고품질·안전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요구사항의 효과적인 충족
③ 경쟁체제 확립에 의한 도매시장의 효율성 및 성과 제고
한편 농림부는 7월중순에 제5차 농안법개정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공청회결과를 보고하고 법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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