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뉴질랜드·오스트레일리아 법제기관 방문

서울--(뉴스와이어)--정선태 법제처장은 3월 6일부터 11일까지 뉴질랜드와 호주의 법제기관을 방문하였다.

뉴질랜드에서는 쥬디스 콜린스(Judith Collins) 뉴질랜드 법무장관, 에릭 로이(Eric Roy) 뉴질랜드 연방의회 부의장, 팀 매친도(Tim Macindoe) 연방의회 사법선거위원회 위원장, 이안 맥클리브(Ian Mckelvie) 연방의회 규제위원회 위원, 멜리샤 리(Melissa Lee) 연방의원(한국계) 등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크리스 픽톤(Chris Picton) 호주 법무장관 수석보좌관, 섭호 배너지(Subho Banerjee) 호주 기후변화부 차관보, 피터 퀴긴(Peter Quiggin) 호주 의회사무처장 등과 만나 법제 분야의 교류·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선태 처장은 한국과 뉴질랜드 수교 50주년을 맞이하여 이번 방문이 양국 법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아시아 법제기관 간 교류·협력 강화 및 법제정보 공유를 위한 ‘아시아법제포럼’에 뉴질랜드 법제기관을 참석을 요청하였다.

쥬디스 콜린스 법무장관은 뉴질랜드 법무부는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효율적인 법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참석 초청에 대하여 동 포럼이 아시아 법제기관 간 협력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에릭 로이 뉴질랜드 연방의회 부의장은 팀 매친도 연방의회 사법선거위원회 위원장, 이안 맥클리브 연방의회 규제위원회 위원, 멜리샤 리 연방의회 의원 등과 면담 시, 한국의 법제도 선진화 경험과 뉴질랜드의 투명한 법집행 시스템 등을 상호 공유하는 등 양국 간 법제 분야에서의 협력할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의 개최 의의를 높이 평가하며, 공식 초청 시 참석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정선태 처장은 호주 법무부와의 교류·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양국간 법제 교류·협력 강화를 위하여 MOU를 체결할 것을 제안하자, MOU 체결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또한, 법제처와 한국개발연구원이 공동 발간한 ‘대한민국 법제 60년사’(연방의회 도서관 기증)를 통해 아시아국가에 법제도를 소개한 것처럼, 호주의 발전 과정을 뒷받침했던 법제도를 정리하여 아시아국가에 제공함으로써 법제정보 교류를 확대할 것을 요청하였다. 나아가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에서 호주의 Plain Law와 규제개선을 위한 입안기준 등 선진 법제를 소개할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크리스 픽톤 수석보좌관은 그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호주 기후변화부에서는 섭호 배너지 차관보와 만나 한국과 호주의 녹색성장 관련 법제의 현황 및 발전 과정에 대하여 논의한 뒤,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의 녹색성장 세션에서 호주의 녹색성장 관련 법제를 소개하고 발표하는 것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다.

호주 의회사무처(Office of Parliamentary Counsel) 피터 퀴긴 사무처장과는 양국의 법제 입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 MOU 체결을 제안하는 등 상호 법제 관련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대한민국 경제법제 60년사’ 발간 사례를 소개하면서, 아시아법제포럼에 참석하여 호주의 선진법제(common law system)를 기반으로 한 다른 국가에 대한 법제 지원 사례를 소개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 외에도 방문기간 중 녹색교통 현장에 나가 생활형 무신호 회전교차로(Roundabout)의 설치·운영, 삼색신호등·우회전전용신호등 체계의 운영 등 교통운영체계 선진화·생활화 현장을 견학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호주 방문기간 중 호주 대사관 주최 경제·통상·투자 진흥회의(운송, 항공, 자원개발·수입, 자동차, 전자제품 수출 관련)에도 참석하여 호주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논의하고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글로벌 국가로서, 우리 기업이 해외투자 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리 기업이 잘못된 법이나 미흡한 법률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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