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시 긴급 죽목벌채는 신고없이 할 수 있다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와이어)--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개발제한구역내 재해의 긴급한 복구를 위한 죽목벌채는 신고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2.3.14~4.3)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재해 긴급복구를 위한 죽목벌채시 신고생략

개발제한구역에서 죽목의 벌채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하여야 하므로, 재해시 신속한 대응이 곤란함에 따라,

* (허가사항) 벌채면적 500㎡ 이상 또는 벌채수량이 5㎥ 이상
(신고사항) 벌채면적 500㎡ 미만 또는 벌채수량이 5㎥ 미만

재해의 긴급복구를 위해 벌채면적 500㎡ 미만이거나 벌채수량이 5㎥ 미만인 죽목의 벌채는 신고없이 할 수 있도록 하되, 무분별한 벌채를 방지하기 위해 연간 1천㎡ 또는 10㎥ 이내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② 토지형질변경(대지화되어 있는 토지→농지) 절차 간소화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지 조성을 위한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를 논, 밭, 과수원 및 초지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없이 신고로 가능하도록 토지형질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 토지의 지목이 대·공장용지·철도용지·학교용지·수도용지·잡종지로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건축 또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나무가 없는 토지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4월말까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내용은 ‘12. 3. 14일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4. 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음

* 의견제출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2110-8207,팩스 02-503-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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