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소비세 세율 20%로 인상돼야”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지난 1~2월 정부에 건의한 지방소비세 인상에 대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진작 이뤄졌어야 할 일로서, 이제라도 인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지자체에 배분하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재 5%에서 20%로 상향조정하고, 큰 틀에선 국세에 편중된 세수구조를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부가가치세는 지역에서 창출된 경제 가치에 대한 세금임에도 국가에 95%가 귀속되고 나머지 5%만이 지자체에 배분되기 때문에 이를 20%까지 높여야 한다는 것. 부가가치세(VAT)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과정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가치인 ‘마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요 OECD국가(일본 25%, 독일 46.9%, 스페인 35%, 캐나다 50%)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의 평균 40%를 지방에 이양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안대로 20%까지 상향 조정하더라도 이의 절반 밖에 미치지 못한다.

※ 특히 서울지역은 주간 140만명 유동인구 유입과 세계5위 수준의 국제회의 개최, 외국인관광객 연간 1천만명 등으로 교통·환경 등 특별 재정수요가 발생하나, 유발되는 경제효과로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세의 95%가 국가귀속

시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선 국세와 지방세간의 근원적인 세원 조정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우선 부가가치세 세원 일부의 지방이양을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부가가치세의 지방배분 비율 상향의 주요 근거로 ▴’95년 지방자치 시행 후 국가사무이양 등에도 국세는 이양되지 않은 불합리한 세수구조 ▴정부 추진 국고보조 매칭사업에 대한 지자체 부담 가중 ▴서울에 발생하고 있는 각종 추가적 재정 부담 등을 들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95년 지방자치 시행에 따라 2000년 이후 총 1,709건의 국가사무가 지방에 이양되면서 자치단체 비용부담이 크게 늘어났지만, 재정이양은 거의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지방분권특별법’은 국가가 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히고 있다.

대폭적인 국가사무 이양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국세의 지방이양은 2010년 이전까지는 0원이며, 그나마 2010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신설해 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현재 국세·지방세 비율은 '95년 지방자치 시행 전과 동일하게 8:2 수준으로 변함이 없고, 주요 OECD 국가에 비해도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보다는 정부의 지방재정지원금에 의존해 지방자치에 부합한 재정분권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어 각 지자체의 재정악화가 매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소득·소비과세 중심의 국세수입은 매년 약 9.1%로 증가하지만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 증가율은 매년 5~6%에 불과하여 국세·지방세간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가 시행된 ’95년 63.5%에서 ’11년 51.9%로 11.6%p나 하락하였고, 이 중 137개 지자체(56%)는 지방세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 이후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횡단보도 설치 등, 현 경찰청) 등 1,314건의 국가사무가 더 이양될 예정이어서 앞으로도 자치단체 재정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서울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1위이지만 자체수입의 57%를 25개 자치구, 교육청 등에 법정의무경비로 이전하게 돼 있어 실질적인 세입규모는 크게 낮다.

서울시민의 1인당 지방세 담세액은 1,086천원으로 16개 시·도 중 가장 많으나, 1인당 예산액은 하위수준이다(2011년 기준).
- 1인당 예산액 ― 서울 1,419천원(13위), 전국 평균 2,963천원, 제주 4,046천원(1위)
- 1인당 담세액 ― 서울 1,086천원(1위), 전국 평균 985천원, 제주 876천원(2위)

이에 더해 매칭사업(국고보조사업)도 추진 주체가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일정률을 부담해야 하는데, 매년 부담액이 늘어나 ’08년 12.2조원에서 ’11년 18.5조원으로 6.3조원이 증가하는 등 매년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압박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타 시·도보다 6%~30% 더 낮은 보조율이 적용되고 있어 매칭사업으로 연간 약 9,300억 원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지방소비세 도입 후 경기, 인천과 함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부담하고 있고, 타·시도에 비해 교육청 전출금을 5%나 더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약 6,600억 원의 불합리한 재정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방소비세 세율을 5%에서 20%로 조정할 경우 전국 지방세는 8조367억 원(이 중 서울시에 지원분 1조 2,831억 원)이 증가해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의 수요를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소화할 수 있는 재정구조가 다소나마 실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1조 2,831억 원이 증가하지만, ▴타 시·도보다 최대 30% 낮은 국고보조로 연간 약 9,300억원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지방교육재정 지원 6,600억원 등 매년 타 시·도보다 추가부담하는 약 1조 5,9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이다.

지방소비세 세율이 인상 시 세수 증가율은 전국 평균 22.5%, 서울시는 10.3%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지방소비세의 35%) 출연으로 전국 평균보다 지방소비세 증가율이 낮다. 특히 지방세 증가율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더 높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며,(증가순위 1~5위 : 전북 62.3%, 전남 59.4%, 경북 57.3%, 강원 56.6%, 충북 52.0%) 아울러 국세·지방세간 비율도 현행 79%:21%에서 76%:24%로 개선되는 효과도 있다.

서울시는 지방소비세 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세금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강종필 서울시 재무국장은 “각 지역의 실정과 행정수요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권을 갖고 현장행정을 펼치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취지에 부합한다”며 “진정한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선 국세에 편중된 세수구조를 근본적으로 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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