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지난 6. 25 불시에 비상연락용 음성자동동보장치에 입력된 42개 중앙부처청 공무원 3만 8천여 명에 대해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자체 비상연락망을 갖춘 국방부, 국정원, 경찰청 등은 제외

행자부에 따르면 이번 공무원비상소집훈련은 7.1부터의 주40시간 근무제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공무원의 비상연락체계를 강화하라는 총리지시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훈련일시는 사전에 총리와 행자부장관만 인지하고 철저히 보안이 유지된 상황에서 불시에 실시된 것으로, 이와 같이 전 부처를 대상으로 사전 예고없이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번 비상소집훈련은 직접 응소에 따른 공무원의 불만을 줄이고 훈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휴대폰 수신을 원칙으로 하고, 휴대폰 수신자는 휴대폰을 직접 받을 경우 자동적으로 응소된 것으로 집계되고, 비상발령 휴대폰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1시간이내에 지정된 전화번호로 Return Call을 한 경우에는 응소한 것으로 간주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이번 비상소집결과, 전 부처 평균 91. 5%가 응소를 하였으며, 특히 기상청·비상기획위원회는 자체 비상연락망을 동시에 가동하여 응소율이 100%로서 실적이 우수하였던 반면, 일부부처의 경우 비상훈련에 대한 기관의 관심도가 낮고 사전교육이 미흡하여 응소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90%이상 : 32개부처청, 80~90%미만 : 8개 부처청, 80%미만: 2개 부처청 금번 훈련 시 응소율이 낮은 부처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와 함께 기관장 책임하에 소속직원에 대해 주의조치를 촉구토록 하는 한편, 자체 비상소집훈련을 추가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총리에게 보고토록 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로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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