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협동조합 설립 지원한다

- 위기관리대책회의(3.14) 전통시장 현장애로 개선방안 보고

대전--(뉴스와이어)--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3.14(수)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전통시장 현장애로 개선방안을 보고하였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연말연시 및 설명절에 국무총리, 장·차관들의 전통시장 방문시 상인들의 건의사항과 2월 한달간 실시한 상품권 실태조사를 통해 온누리 상품권 사용 및 관리상 문제점을 중점 개선하고, ‘1기관 1시장 자매결연의 전 공공기관 확산’, ‘품질·가격 경쟁력을 갖춘 전통시장 자체 브랜드 상품 개발·보급 지원’ 등 기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온누리 상품권은 ‘09.7월에 처음 발행한 이후 ’11년까지 3,082억원을 판매하였고 금년에도 판매액을 2,5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상품권 취급 독려로 ’12.2월말 현재 가맹시장 및 점포도 전체 대비 86.4%, 81.7%로 확대하였다.

* 가맹시장 : 전체 1,283개 중 1,109개, 가맹점포 : 전체 192,081개 중 156,919개

그러나 국무총리, 장·차관 전통시장 방문 시 일부 시장·점포에서 여전히 온누리 상품권을 받지 않는다거나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따라 중기청 및 시장경영진흥원 직원이 직접 전국의 시장을 돌며 여러가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게 되었다.

중기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상품권 사용 및 관리체계 전반에 관련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이들 과제를 즉시처리(3개월 이내), 단기(6개월 이내), 중장기(1~2년)로 구분하여 조치하고,

【주요 개선계획(사례)】

- (사례 1) 시장구역 범위를 몰라 인근 점포나 노점에서 상품권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
→ 인접 점포 및 노점 등의 상인회 가입 유도, 시장구역·상품권 취급점포 안내 게시물 설치 지원(즉시 조치)

- (사례 2) 액면가 60%이상 구매시 잔액의 현금 환급 기피 사례 → 현금 환급절차 등에 대한 상인교육·지도 강화(즉시 조치)

- (사례 3) 과일, 어류, 반찬 등 외에는 전통시장에서 살만한 물건이 부족 → 지역특산물 등의 개발·판촉 지원(단기 조치)

- (사례 4) 동대문상권, 남대문상권, 강남지역 등은 도매상가가 많고 상품권이 소액(1만원, 5천원)으로 상품권 취급의 실익이 약함
→ 도매상가도 소매시 상품권을 취급토록 현지지도를 강화(단기 조치), 고액권(3만원, 5만원) 발행은 타당성 검토 후 방안 마련(중장기 조치)

- (사례 5) 상품권 사용이 명절(설, 추석)때 집중 → ‘1기관 1시장 자매결연’ 및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확대(단기 조치)

미 가맹시장이나 취급점포 비율이 낮은 시장에 대해서는 지방중기청 및 시장경영진흥원 직원을 해당시장의 전담직원으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하는 등 가맹확대 노력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인 상품권 수요 창출을 위하여 ’기관 1시장 자매결연‘을 전 공공기관으로 확산하는 한편, 활동이 우수한 기관 및 직원에 대한 홍보·포상 등을 실시하여 성공사례 및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고
* ‘12.2 : 434개 기관 872개 시장이 자매결연 체결

대형마트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특산물을 세트 또는 꾸러미 상품으로 자채 브랜드화하여 개발·보급(100곳)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 예) 영광시장(굴비), 제주동문시장(옥돔), 풍기시장(수삼), 장흥시장(표고버섯) 등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경우 시장 상인회를 ‘법인’전환 후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40곳)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원내용 : 특산물 판매, 냉동창고 건립, 주차장 운영, 배달서비스 등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사무관 신성식
042-481-4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