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주요정책과 제·개정 법령안에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적용
정부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률은 2011년 9월 제정·공포되었으며, 지난 6개월간 시행령 제정, 대상정책 선정 및 분석평가 방법 등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비해 왔다.
그동안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2002년 개정)하여 2004년부터 추진하여 오면서 남녀차별적인 정책 위주에서 시작하여 시설개선 등으로 저변을 넓혀가며 제도 개선을 이끌어왔다.
기존 성인남성들의 평균신장에 맞춰 설계된 지하철 손잡이는 키가 작은 여성과 어린이, 노인들을 불편하게 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하철 객차 안 손잡이의 높낮이를 10cm 차이로 번갈아 설치하고 의자 중간에 기둥을 세우는 등 서있는 승객의 불편을 개선하였다.
이밖에도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한 외모의 흉터에 동일한 보험금액을 적용하도록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을 개정하고, 남성 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설치로 아빠와 함께 가는 화장실 설계(송파구), 성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발병율을 고려한 건강검진지원(전북), 유모차·휠체어 이동을 고려한 보행도로 포장과 안전사고 우려지역에 밝은 조명·CCTV 설치(김포 신도시, 부산시민공원) 등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적용한 많은 사례들이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상정책의 선정과 참여기관의 자율성 등에 따른 표준기준 적용과 정책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법 제정을 계기로 주요정책 뿐 아니라 계획과 법령에까지 제도가 도입되고 분석평가 결과의 정책 및 예산 반영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정책품질 향상과 국민생활의 편익을 가져오는 정책개선으로 제도 운영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제도가 함께 도입됨에 따라 대국민 서비스 사업의 비중이 높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 성인지예산제도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제도
- 국가성인지예산은 2010회계연도부터 적용(’06년 국가재정법 제정)
- 지방성인지예산은 2013회계연도부터 적용(’11년 지방재정법 개정)
여성가족부는 금년에 알기쉬운 지침 발간, 교육·컨설팅 운영, 성평등 취약분야의 정책 발굴·개선 등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를 갖추고 관계기관의 관심과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이기순 여성정책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국민 생활의 편익을 최우선에 두고 여성 뿐 아니라 남성의 특성과 요구도 함께 살피는 등 성별에 따른 정책수요를 충족시켜 나가면서 사회적 약자의 정책수요도 고려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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