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의 업무관련성 판정을 위한 역학조사, 민간 전문기관에서도 수행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3월중 관련 규정을 제·개정한 후 4월 중 희망기관의 신청을 받아 역학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 역학조사를 연구원에서만 수행하다보니 조사가 지연되고 판정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있었고, 원인규명이 어려운 직업병 등에 대한 조사연구 기능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역학조사는 ‘92년부터 실시되다가 ’97년에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법 제도적으로 정착된 것이며 질병이 사업장의 유해물질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직무로 인한 것인지를 정밀 조사하는 것으로서 연구원에서 조사결과를 제공하면 산재판정기관(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근거로 직업병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지역 민간기관이 역학조사를 수행하면 작업환경 측정이나 특수검진 등 축적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므로 근로자 및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가 수월해져 신속한 판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며,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들이 역학조사에 참여하면 진단 역량이 향상되어 지역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조사 결과가 기관에 따라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설치된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뢰성·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역학조사 평가위원회는 현재에도 연구원이 실시한 역학조사결과에 대해 심의를 하고 있으며, 위원은 관련분야 학회장 등 전문가로 구성
역학조사 기관은 현재 작업환경 측정과 시료 분석이 가능한 대학병원(직업환경의학 외래가 개설된 곳. 현재 전국 20여개) 중 참여희망 기관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한편, 연구원은 오랫동안 축적된 역학조사 역량을 바탕으로 민간기관이 역학조사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Hub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민간에서 하기 힘든 신종직업병 등에 대한 역학조사는 현재처럼 연구원이 수행하되, 특정 직업병에 대한 코호트 조사나 집단 직업병 등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 등 연구 역량을 강화하면서 공공과 민간기관 간의 역할을 분담해 나갈 예정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민간 전문기관이 역학조사에 참가하면 현장 접근성이 높아져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나 사업주가 결과를 빨리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하면서, “현장과 연계한 민간 전문기관의 인프라가 확대되고 연구원은 종합적·장기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능이 강화되므로 신종직업병 같은 중대 사례에도 빨리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발전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간 의료기관에서 직업성 질환과 관련된 진료를 수행해 온 직업환경의학 외래협의회는 16일(금), 가톨릭의대 의과학연구원에서 관련 학계, 노·사 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행 역학조사 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건의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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