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부서 1과제 이상 성평등 정책 반영

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작년 9월 15일 제정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오는 3월 16일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시에서 수립되는 모든 정책(1부서 1과제 이상)에 성평등 관점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성별영향분석평가 개념 :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

당초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일부 사업에 대해 선택적으로 적용되던 성별영향평가 범위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만들어지면서 △제정 및 개정되는 조례·규칙 △법령상 수립근거가 지자체에 있는 기본계획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지자체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단위사업)으로 확대 시행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부산시의 모든 정책이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 요소를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부산시에서는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정책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여성화장실 변기 및 비데 증설 △출산예정 공무원 전용 휴게실 및 여성 쉼터 설치 △후문 현관 자동문 설치 △장애인 화장실 자동도어 설치 등 청사시설 개선과 △여성안전 및 유모차와 휠체어 이동편의를 고려한 보도표면 정비 △금연구역 지정 표시 확대 등 온천천 하천생태 공원 조성사업, △전국 최초 아동안전지도 제작 △안전한 밤길 지키기 위한 CCTV 확대 △부산 사상구 여성친화도시 선정 등 아동·여성 폭력방지사업 등 부산시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정책에서 불평등 요소 해소를 위해 중점적으로 노력해 왔다.

또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성인지(性認知) 예산·결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어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연계한 예산편성으로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초한 시민들이 만족하는 정책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 성인지예산제도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

한편,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인지예산은 아직 일선 행정에서도 생소한 용어이므로 부산시에서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이금순 서기관), 한국여성연구원(정진주 연구위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시본청, 사업소, 구·군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3월 21일 오후 1시 시청 1층 대강당에서 사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교육’ 등 다양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조기에 정착되어 정책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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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여성정책담당관실
박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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