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이 연말정산서류 전산화를 통해 진료비납부 내역을 통보토록 추진하는 것에 대해 병원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다.
의료계는 전산시스템 개발 및 행정 부담 과중과 의료의 특성상 비정형화된 비급여진료비에 대한 불합리한(부적정한) 이용 가능성 등을 들어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면서 추진시에도 제도 변경에 합당한 의료기관의 행정·비용 부담 해소 방안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병원협회는 27일 의협 한의협 치협 약사회 등 의약계단체 및 병원 보험 전산 경리 실무자 연석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재정경제부 방안과 같이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납부내역을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전산으로 통보할 경우 비급여진료내역을 공개해야 하고 관련 전산시스템을 대폭 변경하거나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 뿐아니라 행정적인 부담이 매우 커진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전산이 미비하거나 행정이 미흡한 요양기관(1차진료기관 등)의 경우 전산시스템을 완비하거나 해당 인력을 충원하기전에는 ‘진료비 내역 전산통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비급여진료비의 경우 비정형화 되어있어(공제대상이 되는것과 그렇지 않은 것, 공제대상 중에도 범위가 각기 다른) 전산화를 통해 코드를 통일한다는 것이 결코 용이하지 않으며 전산화가 미비한 의료기관의 경우는 추가 부담이 만만치 않은 점이 문제로 대두됐다.

특히 국세청 방안대로 의료기관의 환자진료에서 발생하는 전체 급여 및 비급여내역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토록 할 경우 공단 및 관련 보험자단체는 이 자료를 (진료비 과잉삭감 등)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활용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A병원의 경우 현재도 연간 진료건수 100만여건 가운데 연말정산 발행건수가 4.4.5%에 이르는데 진료내역요청 환자를 위해 전체 환자의 진료 데이터를 돌려야 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환자가 가지고 있는 영수증과 국세청 통보 영수증이 상이할 경우 엄청난 민원 폭주를 우려했다.

이에따라 연말정산을 통해 환자 개개인에게 편익을 제공토록한다는 기본취지에는 뜻을 같이하면서도 개별 환자에 따라 진료내역이 복잡다단한 병원에서 새로이 전산화를 구축하고 전체 진료내역을 제공하는데 따르는 과중한 행정적(추가비용 포함) 부담을 간과해선 안된다는 주문이다.

현실적으로 몇몇 대형병원을 제외한 대다수 의료기관 전산시스템의 경우 진료비 수납과 청구시스템에 국한해 가동되고 있는데 재경부가 추진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은 중소규모 요양기관에 많은 행정적 부담과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

즉 환자와 국세청에서 부담하는 행정적 부담을 ‘국민(환자) 편의 도모’를 명분으로 의료기관에 전가시키는 격이란 지적이다.

한편 재경부의 연말정산 간소화방안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서류를 간소화하여 증빙서류 없이(Paperless) 연말정산하고 국세청은 전산으로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한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내역을 건강보험공단에 전산망을 통해 제출하고 공단에서 국세청에 제출토록 하는 방안이다.

병협은 이날 제시된 의견을 취합해 재경부와의 협의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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