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불취약시기 ‘소각금지 기간’ 운영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 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는 본격적인 산불취약시기를 맞이한 가운데 3. 15일부터 4.20일 까지 ‘소각금지 기간’으로 설정, 농번기를 맞이하여 산림연접지 논밭두렁·생활쓰레기 소각 등 관습적 산불발생 원인인 각종 소각행위와 등산객 등 입산인구 증가함에 따라 통제구역 무단입산과 산림내 취사, 흡연 등 화기물 소지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전 시군 일제히 기동단속반을 확대 편성 단속을 강화한다.

논밭두렁·쓰레기소각행위 및 무단입산·산림내 화기물 취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 등 산불발생요인 사전차단에 주력한다.

금년도 소각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 : 그동안 ‘10년 35건 15,580천원 ’11년 39건 13,350천원을 부과하였으며(강력단속으로 부과건수 증가) 금년도에도 3.20일 현재 8건의 소각행위자를 적발 과태료를 부과 징수중에 있음.

산림연접지(100m이내) 소각행위, 무단입산, 산림내 취사 등 행위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10만원 ~ 최대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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