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민관 전문가 T/F’ 발족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한·미 FTA가 3.15(목, 0시) 발효됨에 따라,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규정에 대하여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수렴하고, 추후 미측과의 협의 추진과 관련된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ISD 민관 전문가 T/F’를 구성하고, 3.16(금) 제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 T/F는 신희택 서울대 교수와 외교통상부 FTA 정책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국제법·행정법·경제학 교수, 국책연구기관 및 언론인 등 ISD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9인이 참여하였다.

아울러, 정부측은 외교부, 법무부, 기재부, 지경부, 행안부 등 ISD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처가 상임으로 참석하고, 소관 법령의 집행에 있어 연관성이 있는 여타 부처도 필요할 경우 참석토록 하였다.
※ 비상임(필요시 참석) : 농림부, 복지부, 국토부, 환경부, 법제처

동 T/F는 자체회의 이외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초청하여 토론을 하는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해 나갈 예정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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