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일부 자동차세 세율 변경 적용

서울--(뉴스와이어)--지방세법에서 비영업용 승용차세(자가용 승용자동차)를 배기량별로 5단계로 구분하고, 구분된 단계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던 것을 한·미 FTA 협정으로 배기량별 단계를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그중 소형차와 대형차의 세율을 2011.12. 2. 인하하고 부칙에서 FTA 발효와 동시에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서울시는 자동차세율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되면 즉시 돌려드리기로 결정하고 이번 대상 차량은 자가용승용자동차중 등록원부상 배기량 800CC초과 1000cc이하와 2000cc초과 되는 차량만 해당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자동차세 돌려 받을수 있는 대상자는 2012년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1년동안 세액을 미리납부한 납세자)한 납세자중 세율이 변경된 차량인 32만 여건에 94억원이며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3월16일부터 일제히 우편발송한다고 밝혔다.

※ (예시) 한미FTA가 2012년 3월 15일 발효될 경우

모닝(999cc, 2011년식) 116,880원 → 98,220원 (18,660원 환급)

쏘렌토(2199cc, 2011년식) 566,020원 → 524,960원 (41,060원 환급)

에쿠스(4498cc, 2011년식) 1,157,780원 → 1,073,800원 (83,980원 환급)

서울시에서는 환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급결정액을 3월 16일 개별 안내문으로 발송하고 인테넷 시스템인 이텍스(http://etax.seoul.go.kr)에서 확인하고 수령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서울시내에 소재하는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ARS(1577-3900)를 활용하여 환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이텍스 시스템에 가입하시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휴대폰을 통해 문자로 통보 받고, 민원24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에서 국세, 지방세와 건강보험료 등 미환급금 통합조회 서비스도 제공 받을 수 있다.

김근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어려운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결정 즉시 환급하고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는 정기분에 사전공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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