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시세 30% 수준 임대주택 18,696호 공급

성남--(뉴스와이어)--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www.LH.or.kr)는 임대보증금을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18,696호의 맞춤형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 지역별 : 수도권 8,837호, 광역시 및 기타지역 9,859호
* 유형별 : 다가구 매입임대 5,406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7,290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5,000호,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 1,000호

LH에서 시행하는 맞춤형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도심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다가구 매입임대’와 ‘전세임대’가 있다.

* 다가구 매입임대 : LH에서 매입한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
* 전세임대 : 민간 소유 주택을 LH에서 전세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으로 구분
입주대상자는 도심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다가구 매입임대’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1순위) 및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장애인(2순위)가,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혼인 3년이내이고 그 기간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자(1순위), 혼인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자(2순위) 및 혼인 5년 이내이고 무자녀인 자(3순위)가 입주대상자이며,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의 경우 소년소녀가장,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이 지원대상이 된다.

대상자 선정절차는 접수기간(3.26~3.30)내 거주지 주민센터 접수 후 시·군·구의 자격심사, 주택 및 자산 소유여부 검증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게 되며, LH와 지자체 또는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중복 신청할 수는 없다.

* 다가구 매입임대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경우 금번 모집공고시에는 1순위만 접수가능하고 미달 시 지역별 2순위 추가 모집예정

다만,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의 경우 연중 상시 지자체를 통하여 지원대상자를 접수받아 원하는 지역, 원하는 주택에 대한 주거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별도의 신청 기간을 두지 않는다.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거주지역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내 85㎡이하의 주택(1인가구는 50㎡이하)을 직접 물색하여 LH 지역본부에 권리분석 및 계약요청을 하면 되며, 매입임대의 경우에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LH 지역본부에서 지역별 입주주택에 대한 개별안내가 있을 예정이다.

* 지역별 지원한도액 : 수도권(7천만원), 광역시(5천만원), 지방도(4천만원)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임대보증금은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2년 단위 5회 계약(최장 10년 거주)이 가능하다.

LH에서 시행하는 맞춤형임대주택은 2011년 말 현재 다가구매입임대 40,146호, 전세임대 61,438호 등 총 101,584호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매년 임대주택 입주자 만족도 조사를 하고 미비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보완함으로서 입주대상자의 주택물색을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서 대상주택 확대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LH 관계자는 밝혔다.

[제도개선사항]

- 서류의 간소화 : 임대인 작성 임차보증금확인서 → 중개업자 작성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 부채비율 산정기준 변경 : 80%이하 → 90%이하
- 공시가격 기준 : 주택가격의 150% → 180%
- 공동담보 평가기준 : 호별 또는 전용면적별 안분

특히, 본인들이 거주할 주택을 직접 물색하는 ‘전세임대’의 경우 시설 및 이용환경 측면에서 이전거주지 대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거비부담 측면에서는 ‘매입임대’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만족도의 차이는 주택의 규모 및 관리주체의 변화 등에 따른 요인이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맞춤형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금번 신청 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중 본인의 가족구성 및 기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선택을 한다면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관할 지역본부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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