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일보 보도 내용 >
동서대 박차철교수는 “개정안에 따르면 특허출원 비용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사용자가 스스로 사업화에 나설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발명에 나설 이유가 없어 직무발명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박교수는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가 보상기준을 종업원에게 알리거나 이에 대해 의논 했을 때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인데, 약자인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제시한 내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못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 특허청 해명 내용 >
사용자가 갖게 되는 통상실시권은 현행법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권리로서 개정안에 새롭게 반영된 것이 아닙니다.
박교수의 주장은 현행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데서 비롯한 오해입니다.
현행법에서도 사용자가 종업원의 발명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종업원은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게 되어, 그 발명을 출원하여 특허권을 취득할 수도 있고, 발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있으며, 사용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은 직무발명의 특성상 사용자에게는 최소한의 권리인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 사용자와 종업원간의 이익의 균형을 꾀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상실시권 때문에 발명자가 발명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박교수의 주장은 현실을 전혀 무시한 설득력이 없는 주장입니다.
박교수의 주장대로라면 통상실시권이 인정되고 있는 현행법하에서는 종업원들은 발명에 나설 이유가 없어 직무발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반대로서 작년 기준으로 전체 발명의 84%가 직무발명입니다.
개정안의 보상 기준과 관련한 박교수의 주장 역시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개정안은 직무발명 보상기준과 관련해서 이원화된 시스템을 주요골자로 합니다.
우선은 사용자와 종업원간의 자유로운 합의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안입니다. 사용자가 종업원과 협의해서 전체 종업원의 의견이 반영된 가운데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만들고, 이 규정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진 상황이 합리적이라는 전제하에 양 당사자의 합의를 최종 보상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용자가 종업원에 대한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법적인 유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상규정이 없거나, 보상이 이루어진 상황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인정되면 종업원은 현재와 같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개정법은 사용자와 종업원 모두에게 실효성이 떨어지는 현행법하의 보상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사전에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법적인 유인을 제공하여 종업원 입장에서는 고용 관계의 단절 없이 직무발명 보상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설 유인이 없어 종업원 입장에서는 직무발명 보상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참고 회사에 계속 다니던지, 아니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정부의 조사에 의하면 전체 기업의 19.2% 만이 직무발명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개정법안에 의하면 만약 사용자가 종업원들과의 대화에 형식적으로 나서거나 일방적으로 보상액을 산정하게 되면 보상액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어 현행법과 같이 법원에서 정당한 보상 여부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요컨대, 박교수의 주장은 전체적으로 현행법과 개정안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혀 사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밝힙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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