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 전면 재검토, 한강 수질정책 새로 짜야

- ‘13년간 모든 서울시민 의무적으로 납부해왔지만 수질개선 당초 목적 훼손’ 문제의식

- 서울시, TF팀 구성해 3개월간 연구한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개선방안’ 발표, 정부 건의

- 서울시, 조례와 시스템 구축으로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시민 정보공개 강화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가 물이용부담금을 전면 재검토하고 한강 수질정책을 새로 짤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가 물이용부담금을 도입한 1999년 이래 13년간 모든 서울시민이 매월 수도요금에 의무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을 내 왔지만 상·하류 사용자 모두가 불만족을 나타내고, 상수원 상류에도 상업시설과 골프장 건설이 가능해지는 등 수질 개선이란 당초의 목적이 훼손돼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시는 밝혔다.

정부는 그전까지의 팔당호 수질개선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1998년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을 확정, 2005년까지 26,385억 원을 투입해 팔당호 수질을 1급수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잡고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물이용부담금제를 도입했다.

물이용부담금을 이용한 수질개선 효과도 절반의 성공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겨울에 있었던 수돗물 냄새 소동은 한강 상수원 수질관리의 총체적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그 대책은 하류지역의 부담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시는 주장했다.

팔당을 비롯, 상수원 주요 지역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감소에도 불구하고,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돗물 냄새소동의 원인 물질인 남조류의 확산은 특이했던 기후 탓도 있었지만, 그 동안의 지속적인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오염원 증가와 하천의 자정 능력 저하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서울·인천지역의 고도정수처리시설 조속 설치라는 하류지역의 부담으로 돌아와 하류지역의 이중 고통을 유발하고 있다.

지난 99년부터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취수한 물을 공급받는 서울(전체)과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일부) 주민은 가구당 연4만원, 2010년 말까지 총 3조 4253억 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했다. 이들 주민들은 수돗물사용량 1톤당 170원을 수도요금과 함께 납부한다.

이중 서울시민이 부담한 금액은 절반에 가까운 45.5%(1조 5595억원)에 이르지만 그동안 징수와 관리는 정부가 총괄해 왔을 뿐 서울시를 비롯한 하류 부담금 납부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적었다.

이에 서울시는 전문가·시의원·시민으로 구성된 물이용부담금 개선 TF팀을 통해 지난 3개월간 연구한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개선방안’을 15일(목) 발표, 환경부에 건의했다.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개선방안’의 주요 골자는 ▴수질악화를 야기시킬 수 있는 무분별한 규제해제 재검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독립적 사무국 설치로 부담금 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 ▴수질개선 사업의 효율적 개선이다.

우선 서울시는 최근 물이용부담금의 운용뿐만 아니라 한강수계 상수원 및 물관리정책이 근본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첫 번째 원인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보고, 특별법의 전면 재검토를 정부에 건의했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2011. 4 시행)은 상수원관리지역에 위락시설이나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상수원 보호 취지를 크게 훼손한다.

서울시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비록 타 부처 소관사항이라고는 하나 환경부가 상수원관리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기존 제도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는 특별법의 입법이 가능하도록 방치하고, 상수원 수질이 답보·저하되고 있음에도 환경부 스스로도 규제 완화라는 명목 하에 상수원 상류에 골프장 건설 허용 등 개발을 가능케 해 온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상수원 수질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아울러 '13년부터 한강수계에도 시행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는 지역의 오염을 삭감한 만큼 개발사업이 가능해져 하류의 지원으로 상류의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모양이 돼 제도간 모순이 발생하므로 제도 보완대책이 절실하다고 시는 지적했다.

따라서, 꼭 필요한 경우 수질개선사업에 지원하되 지역개발로 연계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둘째, 서울시는 서울·인천·경기·충북·강원도 등 한강유역 5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독립적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사무국 설치를 제안했다.

그동안 돈을 내는 주체이면서도 참관자의 입장에 머물렀던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제는 물이용부담금 관리에 있어 주관자 입장이 되어 중앙정부와 협력적 유역관리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관련법에서는 물이용부담금 관리를 위한 전담 사무국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업무를 대행함에 따라 정부 주도대로 추진되는 경향이 강해 지자체 의견반영이 어려웠다. 또, 부담금 운용내역 등의 정보제공이 미흡하고 정부 차원의 현안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부담금 투입액에 영향을 미쳐 안정적 운용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상수원 보호와 부담금의 중·장기 운용 기본계획을 법정화하고 부담금 사업의 사전·사후 평가 제도를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셋째, 서울시는 민·관 공동으로 사업 전수조사 및 평가를 실시해 부담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0여년 동안 모인 물이용부담금이 상수원관리지역의 하수처리장 확충 등에 투자돼 팔당호의 수질(BOD)이 일부 개선되는 성과(1998년 1.5㎎/L→ 2010년 1.2㎎/L)와 상·하류지역의 사회적 자본으로 일정부문 기여한 바도 있지만, 사업별로 크고 작은 문제점이 있었으며, 미래지향적 제도 운영을 위해 개선할 것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환경기초시설과 관련해서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새 상류지역 하수처리시설이 1,590개소나 급증하였으며 이러한 환경기초시설 수의 증가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게는 조달해야 하는 운영비 규모가 증가하게 되어 향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는 또 다시 물이용부담금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토지매수는 수변구역 내 오염원의 입지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사업으로 토지주의 매도의사가 있을 때만 협의매수하게 되어 있어 수질개선에 효과가 큰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여 실효성이 적다.

심지어 오염된 하천을 정화하여 자연생태계를 회복하려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자연성을 갖춘 하천에 대해 뚝쌓기 및 하상 준설 등 생태계 복원과 역행하는 사업이 포함되거나 지나친 인공조경시설이 설치되는 경우가 있어 사업의 목적이 훼손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해당 지자체가 환경부에 국고를 신청하여 국고지원사업으로 확정되면 수계관리위원회의 별도의 심의 없이 기금이 지원되므로 기금지원의 적정성을 평가할 기회마저 없이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부담금활용 개편 방안으로 수질개선 효과가 적은 사업 폐지와 오염총량관리제 미실시 지역의 부담금 지원 축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평가를 통한 설치 및 운영을 재검토하고 급증하는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용기준도 제정하도록 건의했다.

넷째,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규제받는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은 ‘주민지원사업 발전협의회’(가칭)를 구성해 지역 주민에게 자율적 참여를 부여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는 상류지역 주민들의 실질적 관심사항인 주민지원사업이 실효성 있게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는 관련 연구 등을 추진하되 해당 주민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공동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물이용부담금 지원과 평가를 위한 조례’(가칭)를 만들어 지금껏 소홀히 다루었던 물이용부담금의 세부사업에 대한 시민공개를 강화하는 등 서울시 내부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물이용부담금 관리업무를 강화하기위해 물이용부담금 위원회를 설치해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물이용부담금 개선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시민이 참여하는 ‘기금사업실사단’을 구성해 기금사업의 전면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등 물이용부담금이 원래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병하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은 “현행 물이용부담금제는 한강 하류 납부자와 상류 사용자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시민이 낸 부담금이 제대로 만족스럽게 쓰이고 한강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물이용부담금 운영 재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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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물관리정책관
물관리정책과 곽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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