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전 축산농가에 ‘축종별 가축방역일지’ 제작 배부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축산농가가 직접 가축사육현황, 출입기록부, 소독사항 및 예방접종내역 등을 기록하여야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지난 2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우, 젖소(육우), 돼지, 닭, 오리 전 축산농가에 “축종별 가축방역일지” 18,113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다.

이번에 배부한 가축방역일지는 축종별로 각기 다른 양식으로 제작되었으며, 축산농가 방역수칙, 축종별 예방접종 프로그램, 구제역·AI 홍보자료, 해외여행·축산관계자 준수사항 및 외국인 근로자 방역지침 등 다양한 방역정보가 수록되어 축산농가에서 가축사양 및 방역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강원도는 새로이 시행된 가축방역일지 작성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3월중 구제역 백신 실명제 담당 공무원을 동원하여 축산농가의 가축방역일지 작성 보관 여부 등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가축방역일지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하여 법 개정사항을 홍보하고 작성요령 등을 계도한다고 밝혔다.

일제점검 시 확인된 미 이행 농가를 취약관리 농가로 지정하여 집중 사후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차량·출입자의 출입기록 등을 작성 하지 않거나 1년 이상 보관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강원도는 가축방역일지 작성을 통해 농장별 방역상 문제점을 파악·보완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역학사항 등을 분석할 수 있어 전염병 확산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도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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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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