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증권대차 최초 실시
* 제68조(공개시장 조작) ①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계산으로 다음의 증권을 공개시장에서 매매 또는 대차할 수 있다.
당행은 금융기관의 단기 잉여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7조원 규모의 국채를 3.15일부터 15일간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 차입하여 환매조건부증권매각(이하 “RP매각”)에 활용하기로 하였음
금번 증권차입을 활용한 RP매각은 한국은행의 유동성조절을 원활하게 하는 한편 아직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채권대차시장 및 RP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유동성흡수 필요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경우 증권차입을 활용한 공개시장조작을 실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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