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적정 가임암소 두수에 따라 차등지급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축산업 경영 안정 일환으로 2000년부터 시작된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 금년부터 전년도 말 가임암소 사육 두수에 따라 보전금을 차등 지급하고 안정 기준가격 월령을 현실화하는 등 한우 적정 사육 두수를 유지토록 개편됐다고 밝혔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가격이 안정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농가에 보전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번식 농가의 사육 심리를 안정시키고 한우 사육기반 확대에 기여해 왔으나 최근 한우 사육두수 과잉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사육 마릿수에 관계없이 보전금을 지급하던 기존 사업 지침을 개편하여 한우 가임암소 마릿수를 기준으로 ‘확대·적정·위험·초과’의 4단계로 구분해 보전금액을 최대 40만원까지 높이고 사육 마릿수 초과단계에서는 보전금 지급을 중단토록 했다.

한우 가임암소 수는 전년도 말 통계청 ‘가축동향’의 가임암소 수를 기준으로 정하고 단계별 가임암소 수는 국내산 쇠고기 수요, 쇠고기 자급률, 소 값 수준 등을 고려해 필요 시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 결정에 적용되는 월령도 기존 4~5개월령에서 6~7개월령으로 조정하고 안정 기준가격도 기존 165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사육 마릿수가 감소하는 시기에는 보전액을 높여 번식의욕을 확대하고 반대로 증가하는 시기에는 보전액을 단계적으로 낮춰 지급함으로써 과잉사육을 사전 억제하고 적정 사육을 유도하여 한우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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