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26개 부처 및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2007년 5월 제1차 기본계획(2007-2011)이 수립되어 작년 말에 종료되었고, 이번에 제2차 기본계획의 수립을 앞두고 있다.
법무부는 계획 수립의 총괄부서로서 이번 공청회에 앞서, 금년 1월말부터 3월초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 시민사회단체의 의견, 2007년 5월 이후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 등을 토대로 관계 부처 및 기관과 실무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공청회에서는 13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6개 부처의 공무원이 발제와 토론을 맡아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자유권, 사회권,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등 인권 영역 전반에 걸쳐 바람직한 제2차 기본계획 수립 방안에 대하여 열띤 토의가 이루어졌다.
공청회에서 제2차 기본계획 초안 중 ‘인신매매, 아동매매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사회적 차별 시정을 위한 법·제도 개선’, ‘성인지 정책 추진 기반 확립’ 등 일부 과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제2차 기본계획에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인권기구의 권고가 더 반영되고 보다 구체적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가 초안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이번 공청회와 별도로, 법무부는 3월 20일(화) 10:00,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제2차 기본계획 초안에 대한 의견을 좀 더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논의할 수 있는 간담회를 추가로 개최하고자 한다.
법무부는 이와 같이 공청회 및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제2차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관계부처 및 기관에 충분히 전달하고, 이를 제2차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협의와 조정을 병행함으로써, 제2차 기본계획이 보다 실질적이고 우리나라의 인권 신장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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