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선외기어선 실손보상 및 소형어선 전용보험 가입 개시
그동안 선외기 어선의 경우 2006년 2월부터 실손보상 특약 가입이 제한되면서 재해를 입었을 때 실 손해액(수리비)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어선 소유 어선주들은 지속적으로 실손보상특약 가입허용을 요구해 왔었다.
이에 따라 실손보상특약 도입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용역 실시 및 수협중앙회의 상품개발 과정을 거쳐 실손보상특약 가입을 허용하게 되었지만 선외기어선의 사고율이 일반어선에 비해 높게 나타나 특약보험료를 현실화 하는 등 제도를 보완 시행한다.
한편, 5톤미만 연근해어업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소형어선 전손사고보험”은 담보하는 재해의 범위를 일부조정하되 보험료를 저렴하게 책정하는 등 기존 어선보험과는 차별화한 상품이다.
특히, 소형어선 전용보험의 보험료는 기존 어선보험의 50% 수준까지 대폭 하향 조정하므로써 누구나 부담없이 보험가입이 가능하여 소규모 생계형 어업인들의 재해 안정망을 구축하고 5톤미만 어업인의 보험가입이 크게 늘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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