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퇴직금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로 해결하세요

-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파견․수급회사 근로자 위해 쓰면 사용금액 확대

서울--(뉴스와이어)--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체불사업주 융자제도’가 도입된다. 또,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파견근로자나 수급회사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사용할 경우 당해 년도 출연금의 100분의 80 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현행: 당해 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까지 사용)

고용노동부는 16일(금)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올해 8월2일 부터 시행되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는 임금 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퇴직한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하인 기업을 1년 이상 경영했던 사업주가 일시적·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 근로자 요건: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하고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 사유>

1. 재고량: 기준달*말일의 재고량이 직전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의 50% 이상 증가 (*융자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2. 생산량: 직전연도 월평균(직전연도 같은 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대비 생산량이 15% 이상 감소
3. 매출액: 직전연도 월평균(직전연도 같은 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대비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
4. 매출액, 재고량: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대비 계속 감소 또는 증가추세
5. 원자재 가격: 직전연도 월평균(직전연도 같은 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대비 원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 등

사업주는 체불 근로자 1명당 600만원 한도로 총 5천만원까지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이자율은 연 5% 범위에서 담보제공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어 시행한다.

다만, 사업주의 체불 청산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융자를 받기 전에 체불금액의 50%를 퇴직 근로자에게 先 지급하게 하고, 사업주가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예정이다.
※ 사업주가 근로자 1명에게 총 1,200만원 체불시 사업주가 600만원 先 지급, 600만원 융자 지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자에게는 부정수급액 반환 의무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는 등 강력한 벌칙도 적용할 계획이다.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체불이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에 기인한 사실 ▴체불 금액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이하 사업장임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지난 해 발생한 임금 체불액과 피해 근로자는 각각 1조 900억원, 27만 8천명에 이른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체불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상습 체불자를 구속하거나 사업주 명단 공개와 함께 종합신용정보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체불 청산의 의지는 있으나 경영상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는 융자를 통해 체불임금의 조기 청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범위 확대]

한편, 올해 8월2일 부터는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파견근로자나 직접 도급을 받는 업체의 근로자에게 당해 년도 출연금의 10% 이상을 사용하면 기금사용 한도를 현행 50%에서 80%까지 확대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하는 제도이나 해당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소속은 다르나 동일한 장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간에 복지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 지난해 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1,235개소, 총 기금액은 6조 759억원

따라서 기업이 이번 개정을 따르게 되면, 파견 및 수급회사 근로자는 물론 복지기금 운영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도 복지 혜택이 늘어나게 되므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기금을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업의 생산성 및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
<공통사항>

고용부는 오는 4월 24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국민과 노사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8월2일 시행을 위한 정부안을 확정하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참조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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