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민간 개방 본격화

- 공공누리 홈페이지(www.kogl.or.kr) 서비스 개시

서울--(뉴스와이어)--공공저작물의 민간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이 19일(월)부터 공공누리 공식 홈페이지(www.kogl.or.kr)를 통해 본격적으로 민간에 서비스되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하 ‘문화부’)가 지난 2월, 공공저작물의 민간 개방 및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도입한 공공누리 표시제도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개방방식을 표준화한 것으로서, 출처 표시 등 일정한 조건만 준수하면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공공누리 공식홈페이지에서는 공공누리 저작물의 등록과 검색, 공공저작물의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다.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기관이 공공누리 마크를 손쉽게 부착할 수 있으며, 해당 저작물의 원문 제공 시스템과의 연계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자는 이 시스템을 통하여 공공저작물의 소재 정보를 확인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원하는 공공저작물을 내려받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우선적으로 공공누리 시범사업에 참가한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정보센터, 경기문화재단, 포항시청의 저작물을 제공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립국어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문화관광연구원 등 총 10개 기관의 공공저작물을 연계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전 부처로 공공누리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이 밖에도 공공기관 집중관리단체를 통하여 공공저작물의 민간개방에 걸림돌이 되었던 저작물 권리처리를 시행하고, 공공기관이 많이 활용하는 한컴오피스 등의 오피스프로그램에 공공누리 적용 기능을 지원하는 등 공공누리를 확대, 보급해나갈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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