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고용정책의 대상인 “근로자” 개념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명확히 포함시키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내용을 신설하며 국가의 차별적 고용관행 개선 노력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고용평등 증진 시책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고용정책 추진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05.4.6 확정된 국가고용지원서비스 혁신방안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 중앙고용정보원을 독립, 확대 개편하여 고용정보 수집·제공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가칭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한다.
노동부는 6월 29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그 구체적인 추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적극적 고용정책(노동시장정책) 추진 강화
첫째, 근로자 개념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포함
- 사업주에 고용된 자 이외의 청년 등 신규구직자(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도 고용촉진, 고용안정 등 고용정책 대상으로 명시
⇒ 청년실업, 중소기업 구인난 등 인력수급 불일치, 양극화 심화, 취업취약계층 증가 등으로 노동시장 환경이 크게 변화됨에 따라 적극적 정책추진 기반 마련
둘째,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근거 마련
- 국가가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수익성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 부문에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자체 등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
⇒ 고용흡수력 저하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취업하기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확대하고, 서비스산업 경쟁력의 강화를 도모
셋째, 고용평등 증진 시책 강화
- 현존하는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기업 등의 차별적 고용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고용차별 개선 노력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
- 여성이외의 고용상 취약계층인 고령자, 장애인의 고용촉진 시설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노동시장에서의 주요 차별실태 및 국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노동시장에서 사업주에 의한 고용영역 이외에 직업소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분야에서도 차별금지 확대
⇒ 기존의 고용평등에 대한 선언적 의무에서 나아가 국가의 차별적 고용관행 개선 노력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고용차별 금지 영역을 확대하여 향후 개별법을 통한 중점 추진 근거 마련
넷째, 분야별 인력수급 전망에 관한 협의 조항 신설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별 인력수급 전망을 공표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전체 노동력에 대한 수급전망을 실시하고 있는 노동부장관과의 협의 절차 마련
⇒ 관계 부처간 인력수급전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총량 전망과 분야별 전망간의 정합성 확보, 관련분야 전문가의 검토·조정을 통해 전망결과의 신뢰성 제고, 부처의 이해관계에 따른 전망결과의 왜곡 예방 등 도모
2. 지역의 고용촉진 시책 등 지원 강화
첫째, 지방자치단체에 지역고용 촉진 노력 의무 부여
-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중점추진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책임 강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고용촉진시책 강구의 노력 의무를 부여
⇒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역 고용촉진 시책 추진 근거 마련
둘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시책에 따라 지역 고용촉진 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추진할 경우 국가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촉진시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 신설
※ ’05년의 경우 6개 지방청에 대해 37억을 배정하여 지역단위별 노동시장 인적자원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사업개발 연구용역실시 중이며 (과제수 64개)
- 동 연구결과에 따라 지역 전략산업 등과 연계한 고용창출 및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06년에 150억을 지원할 예정
셋째,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
- 지역의 노사단체, 대학 등이 국가의 시책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촉진 등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가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고용안정 등 실업대책사업 수행시 노동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사업주 이외의 자(노사단체 등)에게 까지 확대
⇒ 민간단체들의 지역 파트너쉽에 의한 지역의 특화된 고용 개발 및 증진의 활성화 도모하고, 실업대책사업의 전달체계를 다양화함으로써 동 사업의 효과성 증대
3.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현행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 중앙고용정보원을 확대 개편하여 독립법인화하기 위하여 설립 근거 마련
⇒ 고용정보 분석, 직업연구, 진로지도·상담자료 개발, 통합전산망 관리 등을 총괄하는 국가고용정보관리의 허브기관으로 육성하여 급증하는 고용정보 수요에 적극 대응
※ ’05.4.6 국가고용지원서비스 혁신방안(참고 6)에서 확정된 내용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위하여 종합적인 ‘중앙고용정보원 발전계획’을 마련 중
※ 신설사유
-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 중앙고용정보원에서 Work-net, 고용보험전산망, 직업훈련전산망 등 고용전산망을 개발·관리하고 고용동향 조사·분석, 직업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 각종 고용전산망간 연계가 미흡하고, 방대한 고용정보 관련 자료가 축적 되어 있음에도 전문인력 및 투자부족 등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자료로 가공·제공하는 기능이 취약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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