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안전교육 실시
이번 교육은 도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편의제공을 위해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안전관리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일괄시행하였으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분야별 사고사례, 관리주체의 의무사항(보험가입, 안전점검 실시, 안전교육 이수 등) 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놀이기구별 점검사항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교육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도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시행(2008.1.27) 전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중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의 설치검사 기한이 2012년 1월 26일에서 2015년 1월 26일로 3년 연장되었으나, 2012년 1월27일부터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에도 자체 안전점검(월1회), 안전교육(’12.7.26까지) 등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되며 위반할 경우 점검 미이행 과태료 500만원,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미이행 과태료 200만원 등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도 관계자는 소중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 제공을 위해 안전교육 미이수 관리주체는 ‘12.07.26까지 교육을 이수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12.7.26이후 안전교육 미이수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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