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조각 혼입 ‘창란젓’ 제품 유통·판매 중단 조치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대전 유성구 소재 ‘다다식품’에서 제조한 ‘창란젓(유통기한: '12.8.20)’ 제품에서 유리조각(약 15mm 크기)이 발견되어 관련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이물 혼입원인 조사결과, 해당 제품의 포장용기인 유리병의 선별과정 중 깨진 유리병의 유리조각이 튀어 해당 용기에 혼입되었으나 이를 미쳐 제거하지 못하여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또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가맹 매장에서 식품을 구입하면 계산대에서 부적합 식품의 판매가 자동으로 차단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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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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