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은 지난 2002년 KTF에 대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50만원을 지급하라’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비해 배상액이 다소 낮게 인정된 아쉬움이 있으나, 이동통신사들이 고객의 동의없이 임의로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키고 이를 문제삼은 피해자에 한해서만 요금을 환불해주는 것으로 무마해 왔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판결은 현행 소송절차법의 미비점을 부각시켰다는 점도 중요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소송절차는 다수당사자가 피해자인 소송 사건의 경우 법원과 당사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들이게 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합당한 권리구제를 불가능하게 한다. 즉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판결의 효력이 소송 참가자 145명에게만 미칠뿐이며 동일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똑같은 소송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소송절차 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도 도입이 절실하다.
그동안 부가서비스 부당가입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소극적이었던 이동통신사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근본적인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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