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허위사실 유포한 공대위 등 고소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서울지검에 고소
- 국제전화방식의 투표를 국내전화로 주장, 회사 명예 훼손
KT는 고소 및 고발장에서 제주 7대 자연경관 선정 투표에서 사용된 투표시스템이 국제전화망을 통해 해외에 설치된 서버에 접속하여 투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피고소인들은 국내전화로 전화투표를 진행한 후 데이터만 해외에 전송되었다며 국제전화서비스가 아니라고 사실과 다르게 주장했고, 당초 1,400원 정도의 요금을 해결하기 위해 건당 전화 180원, 문자 150원으로 저렴한 금액으로 책정했고 수익금 또한 제주도에 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 참여자들에게 국제전화 요금을 부과했으며 폭리를 취하였다는 허위주장을 보도자료로 배포, 일부 언론사에 보도되도록 하는 등 KT에 심각한 명예훼손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또한 KT는 이 같은 일련의 상황이 대표이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객관적 진실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를 고소한 것이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되어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KT는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없는 주장에 대해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으며, 이번 고소를 통해 피고소인들이 주장이 허구임을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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