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13년 농촌지역개발 신규사업 현지검토 실시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시군으로부터 광특회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신청된 신규사업에 대하여 3.19일부터 3.21일까지 3일간 도 자체로 사업타당성 현지검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지검토는 지난 2월말까지 신규사업계획을 제출한 6시군 16개 내역사업에 대해 대학교수, 연구기관 등 도내 지역개발 전문가를 평가반으로 구성하여 그 지역의 리더, 주민,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신규사업 준비사항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할 계획이며,

4월에 예정되어 있는 농식품부 검토를 거쳐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정부로부터 면소재지종합정비는 4년간 70억원,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은 3~5년간 50억원,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을공동 소득창출은 2년간 5억원, 문화조성사업은 2년간 2억원을 각각 지원받게 된다.

도는 현지검토 후 내실 있는 계획 보완과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13년도 광특예산 500억원을 신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그간(‘05~’11년) 46권역 149,600백만원을 투자하여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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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농어업정책과 농어촌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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