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태블릿 PC 품목분류 분쟁 해결

- 갤럭시 탭이 휴대폰(무선통신기기)일까? 컴퓨터일까?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은(청장 주영섭)은 3월 15일 세계관세기구(WCO) 제49차 품목분류위원회*에서 ‘태블릿 PC’를 IT협정에 의해 무관세가 적용되는 ‘컴퓨터’로 최종 분류**되었다고 밝혔다.
* ’12.3.13∼’12.3.23, 벨기에 브뤼셀
** 품목번호(HS) 제8471호의 자동자료 처리장치(컴퓨터)로 분류

그간 태블릿 PC는 그 기능(컴퓨터·휴대폰·동영상 등 각종멀티미디어 제공)의 다양성으로 최근 국제적으로 품목분류 관련 논란이 지속되어 온 사안*으로 콜럼비아가 갤럭시 탭에 대한 품목분류를 동 위원회에 상정(’11.6월)하면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예) 휴대폰(무선통신기기 HS 제8517호)로 분류시 러시아 등 일부국가는 관세 5% 및 내국세 추가부과

금번 결정으로 태블릿 PC 수출시 상대국 세금부담이 크게 절감*되는 등 품목분류 관련 불확실성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 연간 약 300만불의 관세등 제세가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삼성전자)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지난 제48차 HS위원회(’11.10월)부터 WCO 사무국과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태블릿 PC가 ‘컴퓨터’로 분류될 수 있도록 품목분류 논리개발과 설득노력을 지속해 왔다. 특히,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미국(애플 iPad)·일본 등과 연합전선을 구축하였고, 러시아 등 반대의견을 가진 국가들에 대해 제품시연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결과이다.

관세청은 태블릿 PC가 컴퓨터로 분류되기 위한 핵심쟁점인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 간단한 텍스트 편집기만으로도 HTML 등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기기이며, 이들 물품에 포함된 데이터 송수신 기능, 동영상 재생기능 등은 부가적인 기능일 뿐 품목분류결정에 고려할 필요가 없음을 회원국들에게 설명하였다.

한편, 동 결정은 5월 말까지 다른 나라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최종 확정된다.

관세청은 향후 기술발전에 따른 신상품의 출현, FTA확대 등에 따라 품목분류 관련 국제분쟁이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보고, ‘관세청 HS 국제분쟁 신고센터*’를 중심으로 WCO위원회 상정, 대응논리 개발 등 잘못된 품목분류로 인한 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신고접수) 전화번호 : 042-714-7531, fax : 042-714-7530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세원심사과
오현진 사무관, 윤인철 주무관
042-481-7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