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청주--(뉴스와이어)--청주시(한범덕 시장)는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고자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

시는 이를 위해 용도지역 내 건폐율과 용적률 상향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주요 내용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 현행 18층에서 25층 이하(평균층수 25층 이하) ▲일반 공업지역에서 업무시설(제조업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의 입지가 가능 ▲녹지지역에 전통사찰, 문화재, 한옥의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30% 이하로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임·어업용의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40% 이하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300% 이하로 건폐율과 용적율을 상향하는 5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달 6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과 그 이유를 적어 청주시 도시계획과(043-200-2706)로 제출하면 된다.

오는 5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통과되면 조례안을 상정 6월에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jcity.net

연락처

청주시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담당 이민영
043-200-2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