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하절기 식중독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광주·전남·전북·제주지역 패스트푸드점 및 24시 편의점, 김밥 전문점을 대상으로 햄버거, 샌드위치, 김밥 등 191건을 수거 검사 한 결과, “김밥”을 조리·판매하는 김밥 전문점 8개 업소 제품에서 식중독 원인균인 황색포도상구균(Stapylococcus aureus)이 검출되었고, 또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조리·판매하는 ‘햄버거’ 제품 1개소 및 김밥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김밥 제품 1개소에서 오염원의 지표인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개 업소에 대하여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장마철과 하절기에는 고온 다습하여 음식물이 상하기 쉽고 식중독균의 증식 속도가 빠르므로 청결한 식품관리와 함께 조리한 식품은 가급적 신속히 섭취해야 하며, 특히 심야(22:00~09:00)등 취약시간에 사전 조리된 김밥 등을 상온보관하면서 판매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손님의 주문에 의해 바로 조리하여 제공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히고,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생적으로 안전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조리하고 칼, 도마 등 조리 기구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종사자의 신체를 깨끗이 하는 등 위생관념을 철저히 하고, 조리된 식품은 바로 섭취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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