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위생법령중 부정·불량식품등의 신고 포상금 규정이 개정되어 2005.7.28부터 개정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동 신고 포상금 운영지침 개정(안)을 마련 입안 예고하였다

그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모자라는 부정·불량식품 단속 인력의 보완 역할 및 소비자들의 신고정신을 고취시켜,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범국민적 감시체계를 확산 시키고자 2000년부터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제도를 실시한 바 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유형을 분석해 본 결과, 위해식품 신고는 1.5%인 반면, 대부분 전문적 지식 없이도 손쉽게 확인이 가능한 인터넷 과대광고, 영세업소의 영업 무신고 등 인체위해와 관련이 적은 위반사항을 주로 포상금만을 목적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늘어감에 따라 소규모 영세 영업자와 농어민 등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 되어 사회 문제화 되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고시의 주요내용은 재래시장 등 에서 생계형 영세 식품 조리업소 및 영세 식품소분판매업소의 무신고 영업 등 위해 식품과 관련이 적은 위반내용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하향 조정하였고, 특히, 소규모 식품판매업소의 유통기한 경과 식품은 소비자보호법상 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토록 지도해 나가고 포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식품 접객업소의 조리 식품에서 단순 이물 검출시 행정처분은 가능하지만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에는 제외 시켰다.

그러나 형량 하한제에 해당하는 광우병 등 인체 위해 병육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을 대폭 상향 조정하여 1천만원까지 지급토록 하는 등 위해식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감시와 엄중 처벌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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