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사용 희망근로상품권 현금으로 환전
2009년부터 2년간 저소득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희망근로 사업은 지역 영세상인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금의 일부(30%)를 ‘희망근로상품권’으로 지급했으며, 신속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상품권의 유통기한을 3개월로 정했었다.
서울시는 유통기한이 지난 희망근로상품권의 특별사용기간 운영 등으로 99.7%에 해당하는 993억 3,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은 회수되었으나,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시민 보유 상품권액이 2억 9,400만원에 달해 2013년 12월 31일까지 특별환전기간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9년과 2010년 2년간 서울시에서 발행한 ‘희망근로상품권’은 총 996억 2,600만원 상당이다.
특별환전기간 동안 미회수된 서울시 희망근로상품권을 보유한 시민들은 우리은행을 방문해 직접 현금으로 교환가능하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에 따라 임금시효 만료 후인 2014년부터는 환전 및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기간 내 환전해야 한다.
현금 교환 시에는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희망근로상품권 보유시민과 가맹점이 특별환전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자치구와 연계해 상인연합회·시장번영회는 물론 ▴자치구 홈페이지 ▴전광판 ▴반상회보 ▴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주용태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은 “99.7%의 상품권은 회수되었으나, 사용기간 연장시행에도 희망근로참가자 중 어르신 등 취약계층 일부가 미처 사용 못한 상품권이 쓸모없게 되어 시민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주지 않도록 환전 기간을 따로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다”며 기간 내 꼭 환전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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