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오는 7월1일부터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이 신고어업에서 허가어업으로 전환되고, 연근해 어업에 어구실명제가 도입된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28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업법 개정령과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규칙 일부 개정령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개정된 수산업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연안어업의 구조조정 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연안 및 구획어업의 어선에 대해 선복량 제한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그동안 연근해 어장에서 무분별한 어구 사용으로 어장을 선점하여 어업간 조업분쟁을 야기시키고 폐어구의 무단 방치로 인한 어장오염 및 수산자원 남획이 심각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망·통발·안강망 어업에 대해 어구사용량을 제한하고, 어구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개정된 수산업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가두리양식어업에 패류와 해조류, 축제식 양식어업에 어류와 갑각류 등을 복합적으로 양식할 수 있게 했다. 또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취득할 수 있는 어장면적의 한계를 어업 종류에 관계없이 60헥타로 확대했다.

이밖에 어업실적 등을 보고하지 않은 어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허가받은 어선을 대체하거나 개조하고자 할 때에는 이미 허가받은 어선톤수를 초과할 수 없으나, 총톤수 3톤 미만의 어선을 3톤까지 증톤하는 경우나 업종별 기준톤수(8~10톤)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톤하고자 하는 톤수 이상의 다른 어선(동종어업)을 폐선하는 경우에는 증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근해어업 중 안강망어업, 통발어업, 자망어업에 대한 어구사용량을 제한하고, 어구를 바다에 부설한 때에는 부설 위치에 어업자명과 어업허가사항 등을 실명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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