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개인정보보호법’ 오는 30일 본격시행
이번 교육은 오는 29일 ‘개인정보보호법’ 계도기간이 끝나 30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사업자들의 법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 조치사항들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필수 조치사항에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주민등록번호·민감정보 수집은 금지할 것과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금지, CCTV 안내판 설치,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목적이 달성된 정보는 즉시 파기하는 등의 내용이다.
교육 희망자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에 접속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은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과 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조치해야 할 의무사항들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질의·응답 시간도 별도 운영한다.
광주시 정보화담당관은 “이번 교육에 많은 민간사업자 및 협회·단체가 참여하여 계도기간 이후 법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서둘러 주기를 바라며, 시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전에는 광주상공회의소 등 광주시 소재 사업자 단체 대표 및 임원과 간담회를 실시해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의무 조치사항 이행을 당부하고, 업종별 필수조치 사항이 소속 회원사에 전파 및 이행되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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