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영농철 맞아 ‘불법·불량종자’ 대대적 단속 나서
전북도에 따르면 “금년을 ‘불법·불량종자 유통근절 원년’으로 삼고, 국립종자원과 함께 불법·불량종자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을 하기 위해 조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작물군별로 종자 유통성수기에 맞춰 과수 묘목, 봄 채소종자, 씨감자는 3~4월에, 육묘장은 5월에 중점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민원·제보에 의한 조사는 수시로 실시한다.
특히, 금년에는 보증을 받지 않은 씨감자와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의 과수 묘목 생산·판매 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지역간 교체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불량종자로 적발할 경우 종자산업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유통종자의 품질검정을 강화하여 종자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DNA 분자표지 기술을 이용한 품종 진위검정은 배추·상추 2개 작물에, 발아율과 품질표시 위반여부는 양파, 배추, 상추, 토마토 등 4개 작물에 대하여 검정한다.
또, 품종명 및 상표명을 위반해 표기하거나 등록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효능 등의 표시에 대해서도 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 4월 18일부터 종자유통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가 도입·시행됨에 따라 종자의 불법유통 및 품종보호권 침해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사경제도의 시행에 대비해 작물별로 유통실태를 조사하여 문제를 도출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유통되었던 불법·불량종자에 대해 사례별로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기획수사를 실시한다.
특사경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전한 유통시장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종자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우량종자 구입요령 및 종자분쟁 대처요령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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