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농산물 가공·판매업자들의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혼합판매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시는 3월 20일 오후 2시 시청 21층 회의실에서 구·군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법령, 단속요령 및 시료수거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단속 방안에 대한 협의를 거친 후 21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23일까지 3일간 이루어지며 시·군·구 담당자 18명으로 4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총 622개 품목(국산202, 수입161, 가공품259)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혼합판매 행위 등을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작년 가을 이후 계속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중국산이 국산으로 원산지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고춧가루 등에 대한 시료수거 및 검사를 실시하여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원산지를 미 표시한 자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부산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위반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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