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이번 단속은 농산물 가공·판매업자들의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혼합판매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시는 3월 20일 오후 2시 시청 21층 회의실에서 구·군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법령, 단속요령 및 시료수거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단속 방안에 대한 협의를 거친 후 21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23일까지 3일간 이루어지며 시·군·구 담당자 18명으로 4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총 622개 품목(국산202, 수입161, 가공품259)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혼합판매 행위 등을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작년 가을 이후 계속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중국산이 국산으로 원산지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고춧가루 등에 대한 시료수거 및 검사를 실시하여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원산지를 미 표시한 자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부산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위반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농축산유통과
우영진
051-888-6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