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에 대형마트·SSM 일요일·공휴일 중 월 2회 의무휴업 추진권고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최근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과 골목상권 잠식으로 인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중소상인 보호와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대형마트·SSM에 대해 일요일·공휴일 중 월 2회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자치구에 권고하였다고 20일(화) 밝혔다.

의무휴업일은 자치구 실정에 맞춰 월 2회의 휴일을 자체적으로 정하고,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대형마트 64개, SSM 267개 등 총 331개의 대규모점포가 영업하고 있으며, 88%에 해당하는 292개가 연중 쉬는 날 없이 운영하고 있다.

또 10시에서 자정까지 영업하는 점포는 90%에 해당하는 298개소며, 24시간 영업 대규모 점포도 33개(10%)에 이른다.

한편 서울시와 자치구는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규제와 의무휴업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쳐 성실한 이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시민들이 휴업일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하철과 버스정류장 광고판과 TV를 비롯해 시내전광판, 반상회 자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치구별 의무휴업일을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그동안 SSM의 편법·부당입점 등으로부터 영세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점포 등의 입점·확장계획 사전예고제 강제력 부여 ▴출점지역 조정권고제 근거 규정 신설 ▴사업조정심의회 심의권 시·도 이양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확대 등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금번 의무휴업제와 영업시간 제한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와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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