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위원회(위원장 盧成大)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 (주)문화방송, (주)에스비에스, (주)와이티엔디엠비, 한국DMB(주) 5개사업자에 대해 방송법 제9조1항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사업을 허가추천하되 아래의 조건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또한 허가추천대상으로 선정된 가칭 케이엠엠비 주식회사의 경우 법인설립기한을 2005년 8월 10일(수) 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함.

〈허가추천조건〉

가. 신설법인의 경우 구성주주(특수관계자 포함)는 상속, 법원 판결 및 방송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추천일부터 3년간 보유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하여야 함.

나.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 등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내용 및 의견청취시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다. 채널의 구성·운용시 이동형방송 특성에 부합되는 채널 및 프로그램을 개발·확대해 나가야 함.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관련 기술 및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노력하여야 함.


방송위원회 개요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활성화와 시청자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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