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허가추천대상으로 선정된 가칭 케이엠엠비 주식회사의 경우 법인설립기한을 2005년 8월 10일(수) 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함.
〈허가추천조건〉
가. 신설법인의 경우 구성주주(특수관계자 포함)는 상속, 법원 판결 및 방송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추천일부터 3년간 보유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하여야 함.
나.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 등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내용 및 의견청취시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다. 채널의 구성·운용시 이동형방송 특성에 부합되는 채널 및 프로그램을 개발·확대해 나가야 함.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관련 기술 및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노력하여야 함.
방송위원회 개요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활성화와 시청자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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