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조성 부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학위과정 조성부지의 토지투기행위 차단 및 지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2010.3.22~2012.3.21)지정 관리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보상율이 99%, 조성율 12.5%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토지의 투기적거래 및 지가급등 할 우려가 없고 안정적이므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해제하였다.
허가구역의 해제는 투기의 우려가 사라지는 등 허가제에 의한 토지거래 규제가 필요 없게 되는 때에 이루어지므로 토지거래허가에 의한 부여된 토지이용 의무 또한 없게 된다.
- 농지 2년, 주거·상업용 3년, 공업용 4년, 기타 5년
대구시 김헌식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해제 지역을 포함해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시민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최소화 하는 등 탄력적인 토지거래규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처 : 대구시 토지정보과 백선기 주무관 053-803-4663, bsg100@daegu.go.kr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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