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 공포…주민생활불편 해소와 소하천 관리 효율화

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은 ‘95년부터 제정·운영되고 있는‘소하천정비법’에 대하여 제도운영상 발생된 미흡사항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개정·공포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민원불편 해소와 소하천정비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리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민원불편 해소 측면의 개선사항으로는 현행 소하천예정지 지정시 시·종점과 하천폭 등 개략적인 편입면적을 고시하고 있어 토지소유자가 편입면적과 경계가 불분명하여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 지형측량을 실시하여 정확한 편입면적과 경계를 고시하도록 하였으며, 소하천예정지로 지정된 이후 3년이내 정비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소하천구역에서 제외하여 토지소유자의 사유권행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소하천공사 완료 등으로 발생된 잔여 토지(폐천부지 : 소하천구역에서 제외된 기존 하천제방 등)에 대하여는 소하천으로 편입되기 전 당초소유자 등에게 유상양여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생된 폐천부지는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고시·관리하고 치수·이수 및 소하천환경보전에 우선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성이 없는 경우 당초 소유자 등에게 유상으로 양여하여 토지이용 효율을 극대화 하였다.

소하천의 효율적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는 동일한 소하천이 2개 이상의 지자체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경우 관리청간 협의제도 부재로 정비사업 추진 및 유지관리 애로 등 문제점을 개선을 위해 시·군·구의 경계에 위치한 소하천의 관리방법을 관계 관리청이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명확히 정하도록 하였고 개발사업, 수해발생에 따른 지형변화 등으로 기 수립된 종합계획이 현장과 맞지 않는 등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요인 발생에 따라 관리청이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재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하천관리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전문성 확보,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강화 및 재해 예방차원의 연구개발 육성을 주요골자로 하는 소하천정비법을 공포하였다.

※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 제17724호 2012.3.21) 법률 제11405호‘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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