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대규모 고물상 폐기물처리신고 ‘의무화’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은 폐지, 고철, 폐포장재를 수집·운반하거나 선별·압축·감용·절단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규모가 군 지역은 2000㎡ 이상, 나머지 지역은 100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울산시 관내 360여 개소의 고물상 중 42개소가 신고대상 사업장으로 조사되었으며, 신고대상 사업장은 관련법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후 오는 2013년 7월 24일까지 반드시 관할 구·군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된다.
울산시는 그동안 고물상은 행정기관에 별도의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영업이 가능하여 환경훼손, 도시미관 저해 등의 이유로 지역 주민과 마찰이 발생해도 적절한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고물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법적제제가 가능해져 폐기물 관리가 개선될 전망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물상에서 처리할 수 없는 폐가전제품 등을 처리할 경우 과태료 등 처분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폐기물처리신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이미 영업 중에 있는 고물상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행정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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