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시개정은 국내외적인 지적재산권의 보호강화 추세에 적극대처하고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관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라고 관세청은 밝혔다.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상표권 침해우려가 높은 우범 수입화물에 대한 상표권 침해여부에 대한 심사는 강화하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로부터 상표사용을 허락받은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상표심사를 생략해 신속하게 통관되도록 하였다.
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한 상표권자의 통관보류 요청기간과 수입자의 소명자료 제출기간을 종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상표권 침해여부를 보다 신속히 결정토록 하였으며, 상표권 침해혐의로 조사의뢰한 결과 무혐의 종결된 경우 즉시 통관을 허용토록 하였다.
또한, 상표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조사의뢰토록 하되, 상표권자로부터 위조상품 감정서 등 상표권 침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조사의뢰토록 하였다.
이밖에 보세구역 장치기간이 경과하여 공매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상표권 침해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매 전에 당해 상표권자에게 상표권 침해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그리고, 수출입물품의 상표권 침해여부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판결내용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물품을 수출입한 제3자에게도 같은 효력이 발생하도록 명시하여 법원 판결의 효력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이번 고시의 주요 개정내용 및 전체 고시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 관세청 공고와 법령정보 조회(http//www.customs.go.kr)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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